세목별 주요 예규/상속세및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큰밝음 2023. 10.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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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상증 [판결유형]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0259(2023.09.0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보험금채권은 보증기간 중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인 유기정기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상 해지일시금이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상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2021.3.29. 사망함에 따라 2021.9.30. 대표상속인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인 5인이 상속받은 AAA 주식회사의 보험금 채권(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으로 보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2022.5.18.부터 2022.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금채권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단서에 따른 일시금 OOO원으로 평가한 후, 신고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22. 청구인에게 2021.3.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2017년에 가입한 AAA 주식회사의 BBB 5계좌(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는 정기금평가액(연간수령액의 20배 한도)으로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상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미확정 평가액을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쟁점보험은 피상속인이 2017년에 가입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대부분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추정과세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해지일시금은 해지시 발생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쟁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바, 확정된 해지일시금을 알 수 없고, 다만 산술적으로 보험사가 해지일시금을 추정계산할 수 있으나 이는 추정계산일 뿐 엄연히 수령하는 확정된 보험금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지가 확정된 일시금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만약 상속개시 이후 해지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해지한 해당 계좌만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해야 할 수도 있으나, 해지하지도 않은 보험계좌를 예상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해지일시금 평가 등 금리에 영향을 받는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시점의 금리에 따라 평가액이 달리 산출될 수 있는데, 상속개시 시점보다 18개월이 지난 현 시점은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예상 해지일시금은 당초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산출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합리한데 반해, 정기금 평가액은 평가방법에 따라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던지 확정된 평가액이 산출되는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기금 평가방법을 통해 예측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피상속인이 2017년 쟁점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보험금채권의 상속재산평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소급과세로 인한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상속인은 2017년 쟁점보험에 가입할 당시 91(1929년생)의 고령으로, 보험사로부터 생전에는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될 것이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의 20(최대금액)로 평가하는 정기금 평가액으로 보험금채권의 가액이 산정될 것이어서 상속세 절감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속세 절감효과에 더하여 향후 상속개시 당시에 자녀들간에 다툼이 없이 적절하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동일한 보험상품 5계좌(OOO)를 가입한 것이다.

 

() 쟁점보험 가입 당시 국세청 예규도 상속인인 수익자가 매월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합계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금 평가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국세청 재산세과-513, 2010.7.14.).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 이후 본 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보험사로부터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평가방식(정기금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설명자료를 받아 정기금평가액(연간수령액의 20)으로 신고하였다.

 

() 따라서 쟁점보험 가입 이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쟁점보험금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한 소급과세이고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며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채권의 예상 해지일시금은 해지할 경우 일시에 수령 가능한 추정금액일 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금리에 영향을 받아 변동적이기 때문에 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험금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권윤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1.3.29.) 이후인 2021.5.14. 쟁점보험 계약 중 본인 상속분과 관련하여 일시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럼에도 권윤자의 쟁점보험금채권 신고금액(정기금평가액)OOO원으로 실제 수령액과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상속재산가액(해지예상액)OOO원이므로 쟁점보험금채권을 일시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또한 청구인은 2017년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2019년에 개정·신설된 세법을 적용하여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처분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따르는 것이지 보험가입일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상증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판례에서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51613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보험금채권을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63(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생략)

 

2. 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65(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

 

62(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부칙 <대통령령 제29533, 2019.2.12.>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0(평가에 관한 적용례) 56조 제4, 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62(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영 제62조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16.3.21., 2017.3.10.>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대표상속인)2021.3.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되어 2021.9.30. 아래 <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본문에 따른 정기금 평가 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1> 상속세 신고내역 요약

ㅇㅇㅇ

 

() 조사청은 2022.5.18.2022.7.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단서에 따른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평가 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 평가차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신고누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 <2>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22. 청구인에게 2021.3.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상속세 세무조사 경정내용 요약

ㅇㅇㅇ

 

() 쟁점보험계약 및 쟁점보험금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은 2017.8.18. 1회 보험금을 OOO원으로 한 무배당 에이스 즉시 종신 연금보험 5(쟁점보험 계약)에 가입하여 20178월 총 보험료 OOO원을 납입하였고, 약관 등에 나타나는 쟁점보험의 주요내용은 아래 <3>과 같다.

 

<3> 쟁점보험 주요내용

ㅇㅇㅇ

 

2) 쟁점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철회·취소와 관련하여,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불, 전문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불)는 내용으로, 해지와 관련하여, 순수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시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생존연금 및 보증지급횟수와 관련하여,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받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다(다만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은 이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공시이율이 인상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체결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액이 발생할 수 있음)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3) AAA 주식회사는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에게 쟁점보험금채권(5) 1건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아래 <4>와 같이 안내하였고, 쟁점보험계약의 2021.3.29. 기준 예상 해지환급금을 아래 <5>의 해지환급금증명서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하였다.

 

<4> 쟁점보험금채권 중 1건에 대한 평가액 안내

ㅇㅇㅇ

 

<5> AAA 주식회사 발행 해지환급금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당초 유기정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기금 평가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은 정기금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위 개정은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는 경우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인 것으로 나타나며,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를 2019.2.12. 이후 상속(증여)이 개시되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보험금채권을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제1호에서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보험금채권은 피상속인이 2017.8.18. 1회 보험료를 총 OOO원으로 하여 가입한 후 보증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에 해당하고, 쟁점보험금채권을 위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서 정한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신고)인데 반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금 수령 예상액은 OOO(결정)인바, 쟁점보험금채권의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금 수령 예상액이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일시금의 가액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채권이 해지가 불가능한 채권이어서 이를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채권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한 대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는권리가 인정되고, 실제 상속인 중 1인이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채권을 개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 시행령은 일시금 수령권리가 있는 경우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2021.3.29. 쟁점보험금채권 관련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개정 시행령에 따라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한 데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보험금채권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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