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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큰밝음 2023. 9.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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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8. 29.] [대통령령 제33682, 2023. 8. 29., 일부개정]

 

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85조의7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7.>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법 제85조의7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법 제85조의7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2. 4.>

 

법 제85조의7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 제85조의7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법 제85조의7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 2. 4.>

 

법 제85조의7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85조의7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법 제85조의7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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