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2019-부가-0193(2020.10.29)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부가가치세과-1978 | ||
[제 목]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 |||
[요 지]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005.07.0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법규과-769, 2006.03.02.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승인을 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1. 사실관계
○ ’18년 상반기까지 본사에서 총괄납부하다 ’18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방식으로 전환함
- ’13년 하반기∼’18년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당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직영점 중 폐업한 사업장이 다수 존재함
2. 질의내용
○ ’18년 상반기까지 본사에서 총괄납부하다 ’18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13년 하반기∼’18년 상반기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경정청구 시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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