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큰밝음 2023. 9.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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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법인[결정유형]인용
[문서번호]조심-2022-중-6948(2023.02.07)
[전심번호]
[제 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창업, 중소기업, 법인전환, 사업승계
 
[주 문]


OOO서장이 2022.4.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6. 설립되어 OOO에서 제조업(식품기계 및 일반기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으로 위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수정신고하였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22.4.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인 OOO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17.6.30. 폐업하였지만 OOO의 대표자 BBB은 동일업종으로 새로운 개인기업인 OOO를 2018.1.2.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와는 별개의 사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부친 BBB은 기존사업을 동일업종인 다른 사업자를 통해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인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거나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OOO를 졸업하고 부친 BBB이 운영하고 있던 OOO에 입사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근무해 오면서 아버지와 업무상 의견 차이가 심하여 불화가 잦았었고 그로 인해 항상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유한회사 BBB에서 신규 공장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게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AAA은 이에 응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독자적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새로운 제품인 OOO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OOO은 OOO의 OOO의 주력인 제품으로서 1대당 가격이 약 OOO원 정도인 고가장비로 그 가격대가 높아 국내 식품 대기업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약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과정 끝에 OOO을 국산화하여 그 개발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주식회사 AAA에 납품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대기업에 약 20여대의 납품 실적을 올렸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OOO와는 별개로 새로운 제품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해당 제품을 개발완료하여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OOO가 승계한 것이 아닌 별개의 기업이다.

(3)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정 전 법률 적용 시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례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창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창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면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2020.10.8. 법령의 개정으로 제4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법령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한 시점은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이고 청구법인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2015년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개인기업(OOO)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대부분이 법인으로 승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영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은 연간 상시근무인원이 2~3명 정도에 불과하였었고 이마저도 입사 및 퇴사가 빈번하여 직원교체가 잦았다. 또한, 처분청이 직원 구성이 일치하는 직원으로 분석한 인원 중 CCC, DDD의 경우 개인기업에 입사한 일자가 각각 2014.4.1., 2014.5.1.으로 약 1년 남짓 근무한 인원을 주요직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주요직원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개인기업의 거래처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혹은 개인기업의 업종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거래처로 보고 일치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기계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청구법인의 업종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나아가 거래금액의 비중 및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

기계설비를 제작 및 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신규설비설치 거래와 비교적 소액인 기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거래로 구성되나, 신규설비설치 거래는 대부분 단발성으로 해당 매출처로부터 계속하여 수주를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단순히 매매거래처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거래처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에서 일치한다고 제시한 매출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2015년도 매출처의 대부분은 신규설비설치와 관련된 상대적으로 고액의 거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개인기업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매출의 대부분은 단가가 높지 않은 기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거래이다. 특히, 청구법인의 2015년도 매출 중 유한회사 BBB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되는 수주 건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해당 공사참여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수주한 계약이다.

주식회사 HHH와의 거래는 해당 업체의 OOO 신축과 관련한 설비계약으로써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수주하였다. 그리고, OOO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2015년에 나라장터를 통해 정식으로 입찰하여 수주한 계약이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개인기업의 매출거래처 승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계약들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개인기업의 매출거래처의 총매출 대비 매출비중은 2014년도의 경우 2.810%, 2015년도의 경우 14.182%에 불과하다. 그리고, 심지어 유사한 상호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업체[(주)CCC]도 일치하는 업체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의 매출거래처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개인기업은 동일한 지역에서 식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련 매입거래처가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입거래처가 일부 일치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을 승계하였다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개인기업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부동산은 OOO 및 같은 리 12-4 소재 토지 및 건물로써 현재까지도 BBB 명의이고 청구법인의 2017년 재무제표에 계상된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EEE으로부터 취득한 OOO 소재 토지 및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한 공장건물로서 개인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상의 연혁소개에 청구법인의 설립시기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이어 온 것으로 소개하였으나, 회사의 홈페이지는 거래처 혹은 고객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신생기업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대외신뢰도 확보 차원으로 업력이 오래된 것처럼 홍보를 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자료를 청구법인이 개인기업(OOO)으로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세법에서 정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시 말해, 청구법인은 개인기업(OOO)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 독자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식품기계 제조업으로 개인기업(OOO)이 영위해 오던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설립연도인 2015년도의 직원 구성이 개인기업(OOO)의 직원 구성과 일치한다. 개인기업(OOO)의 주요 직원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설립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들은 2015년 이후 오직 청구법인에서만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개인기업(OOO)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개인기업(OOO)의 거래처와 대부분 일치한다.

(2) 개인기업(OOO)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7.6.30. 폐업하였고, OOO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2016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재무상태표에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도 토지와 건물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개인기업(OOO)의 직원․거래처․부동산 등 동일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이 개인기업(OOO)을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연혁소개에 따르면 그 전신으로서 OOO(1985년) ⇨ ㈜DDD(1988년) ⇨EEE㈜(1996년) ⇨ EEE㈜(2003년) ⇨ ㈜FFF(청구법인, 2015년)의 순서로 현재의 청구법인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중 2003년도에 설립된 EEE㈜는 개인기업인 OOO를 의미한다.

소개된 전신기업 중 2003년도에 설립된 EEE㈜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모두 청구법인 대표자의 부친인 BBB이 운영해 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이 중 2003년도에 설립되었다고 소개된 EEE㈜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호이며, 동일한 시기에 청구법인 대표 AAA의 부친 BBB이 운영한 기업은 해당 개인기업인 OOO뿐이므로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인의 상호로 위장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업 연혁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표방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홈페이지를 수정한 것으로 스스로 불리한 근거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인기업(OOO)으로부터 직원․거래처․부동산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스스로 개인기업(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

(4)청구법인은 2년 이상의 연구개발과정 끝에 OOO을 국산화하여 개발완료하였으므로 개인기업(OOO)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 수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행위는 창업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설립될 시점의 거래처와 개인기업인 OOO의 거래형태가 동일한 것과 청구법인은 이미 OOO의 직원․시설․거래처․부동산 등 사업 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1985년부터 사업을 영위해 온 것을 대외에 표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OOO의 목적사업은 식품기계 제조업이므로 식품기계인 볶음솥에 대한 연구개발 행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행위일 뿐이므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법원에서도 ‘일부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OOO 판결).

(5)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개인기업(OOO)과 달라 승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개정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인기업(OOO)으로부터 업종․고용․ 거래처․부동산을 승계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로부터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중 CCC, DDD는 OOO 근무경력이 1년 남짓이므로 주요 직원이 아니어서 승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될 시점(2015.4.6.) 전후인 2014년 및 2015년의 청구법인과 OOO 직원 중 CCC과 DDD를 제외하고 판단하여도 주요 구성원은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오히려 주요 구성원을 승계하였다는 것에 다름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용, 업종, 거래처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업력에 개인기업(OOO)을 공표한 것은 오로지 대외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가 2015년중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 IP가 OOO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온라인에 게재한 판매와 관련한 광고글을 살펴보면, OOO와 청구법인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OOO와 청구법인은 해외 거래처 가운데 2014년 및 2015년 중 OOO에 소재한 ‘OOO’라는 업체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OOO업체는 국내에 OOO과 청구법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처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⑬ 법 제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 5명

⑭ 법 제6조 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⑱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㉒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㉓ 법 제6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5.4.6. 설립되어 OOO에서 제조업(식품기계 및 일반기계)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사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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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지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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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O의 사업자등록증(2022.3.21. 발급분)을 살펴보면, OOO는 2018.1.2. 설립되어 제조업(식품기계, 화학기계, 일반기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나타난다.

(라)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유한회사 BBB와 청구법인은 2015.8.21. 유한회사 BBB 신축공장 내 ‘소스/분말 제조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공사계약금액 OOO원, 도급인 : 유한회사 BBB, 수급인 : 청구법인, 공사기간 : 2015.12.31. 이전).

(마) III 주식회사는 2018.12.6. 청구법인과 OOO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OOO원, 계약기간 : 2018.12.6.부터 2019.2.20.까지).

(바) 청구법인의 거래처들과 거래 내역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년도 주요 매출처에 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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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OOO의 2015년도 관련 매출처에 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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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OOO의 2014년도 관련 매출처에 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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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법인은 OOO의 보유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OOO의 부동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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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직원현황, 거래처 현황, 부동산 현황은 아래 <표7>〜<표10>과 같다.

<표7> 청구법인 및 OOO의 직원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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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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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청구법인와 OOO의 주요 매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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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청구법인과 OOO의 부동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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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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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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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이 온라인에 게재한 판매광고에서 OOO와 청구법인을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출한 판매광고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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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OO와 청구법인은 해외 거래처 중 2014년 및 2015년 중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송금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와 청구법인의 OOO 거래처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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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2022.1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OOO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인 아버지 BBB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부친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매출을 많이 키우고 직원도 추가로 채용(채용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하였으며 2년 이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스식 설비로 이루어진 ‘OOO’을 개발하였음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 시부터 사업인수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기업인 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에도 OOO는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OOO지역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자 BBB은 OOO가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OOO’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기업 OOO의 법인전환이나 사업승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처가 중복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매출처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매출액 비중으로 살펴보면, OOO의 기존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내이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유한회사 BBB, 주식회사 GGG(OOO)]는 OOO의 기존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의 신규 거래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속 직원의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년 설립된 이후에 일부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스설비가 들어가는 ‘OOO’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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