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큰밝음 2023. 8. 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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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714(2022.05.20)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64
[제 목]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6에 따른 감면 적용여부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160조의5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서 ’20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21 과세기간부터 소득법§160①③ 및 소득령§208(2).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소득법§160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21.6.30.까지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한편, ‘질의인은 ’21.00.00.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1.00.00.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인 인적용역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의 이행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신규등록한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쟁점조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조특법§6에 따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21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하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 7, 12조제1항ㆍ제3, 12조의2, 31조제4항ㆍ제5, 32조제4, 62조제4, 63조제1, 63조의21, 64, 66조부터 제68조까지, 85조의61항ㆍ제2, 96, 96조의2, 96조의3, 99조의92, 99조의111, 99조의12, 102, 104조의241, 121조의8, 121조의92, 121조의172, 121조의202, 121조의212, 121조의22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160조의5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60조의5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160조의5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60조의5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8조를 준용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법 제160조의5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법 제160조의5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법 제160조의5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중략)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60조의5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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