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2022.06.2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2021.08.17)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 ||||
[요 지] | ||||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세표준】 |
사 건 | 2021누5860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7. |
판 결 선 고 | 2022.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거부처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잔존 부가가치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1쪽 10행부터 20행까지 부분[“⑥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⑥ 이에 대해 피고는, ‘청구할인’의 사전적 의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할인 금액을 적용받지 않고 결제되나 할인대금이 청구될 때 할인금액을 적용받는 것’이고, 상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수탁자의 경우 위탁자인 협력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위탁판매가격(상품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사와 독자적으로 청구할인을 통해 상품판매가격을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탁자인 협력사에는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에 있어 ‘고객 결제액’은 고객이 최초로 상품대금을 결제한 할인 전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이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 원고의 거래구조 중 직판매 거래의 경우, 원고와 청구할인 거래를 하는 고객 사이에는, 청구할인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거래조건에 따라 최종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매매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 원고의 거래구조 중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와 위탁자인 협력사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을 제4호증) 제25조에 의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용역거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인 ‘고객 결제액’에서 원고가 위탁자에게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 ‘위탁자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위탁자 지급액’은 원고가 위탁자와 전자계약시스템이나 개별계약에 명기한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할인 수단인 마케팅수단(예컨대, 청구할인 등을 의미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여 마케팅수단에 따른 가격할인에 따른 부담은 수탁자인 원고만 부담하기로 하고,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위탁상품 판매가격은 ‘고객 결제액’과 같은 금액으로 보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기본계약서 제25조의 ‘고객 결제액’은 ‘최종적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 한편, 상법 제106조 제1항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위탁자인 협력사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 제25조에서 마케팅수단에 따른 가격할인에 따른 부담은 수탁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마케팅수단이 사용된 경우 가격할인이 반영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할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품대금의 결제일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고객이 최초로 상품대금을 결제한 할인 전 가격을 원고의 공급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세목별 주요 예규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0) | 2023.09.20 |
---|---|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미납부한 잔금의 공급시기 (0) | 2023.08.25 |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경우 공급시기 (0) | 2023.08.25 |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0) | 2023.08.23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