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법규부가2011-488(2012.1.17.) | 세목 | 부가 |
[제 목] | |||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요 지] | |||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 ABC오피스텔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체로서 2011.7월 구성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경비, 보안, 주차관리, 일상적인 수선 및 점검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물관리업체(A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 그 외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발급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입주자에게 입주자가 실제 부담한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
-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없음
2. 신청내용
○ 집합건물 관리단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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