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큰밝음 2023. 8.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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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2018.05.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요 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영농상속

 

1. 사실관계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18.2.8.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

 

2. 질의내용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영농상속(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7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공제 적용의 한도

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조 또는 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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