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큰밝음 2023. 7.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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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2021.09.14)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요 지]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필요경비 불산입)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관리단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8.17.
판 결 선 고 2021.9.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48,206,4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49,85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38,973,98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03,74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0,790,610(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3,410,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4,180(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23조에 따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OOOO‘이라는 수입중고차 쇼핑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의2 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자이다.

. 원고는 관리비 수입에 의한 비과세 사업과 주차료 수입에 의한 과세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인 주차료 수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판매관리비중 비과세 대상인 관리비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과세 사업과 과세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주차료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인식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주차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에서 지출한 건물 광고비, 건물 수선비 등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산입한 필요경비 합계 762,843,500원 중 주차용역비 합계 203,768,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59,074,660원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8.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6년경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그 중에서 지출한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과세연도 불산입되는
필요경비
증가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13 114,235,452 30,990,492 17,215,946 48,206,430
2014 111,093,597 29,415,139 13,134,719 42,549,850
2015 109,532,378 28,936,068 10,037,919 38,973,980
2016 118,768,151 32,975,386 7,828,356 40,803,740
2017 105,445,082 27,299,061 3,491,549 30,790,610
합계 559,074,660 149,616,146 51,708,489 201,324,610

.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

).

 

(단위)

과세기간 증가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16년 제1기분 2,746,100 970,311 3,653,410
2016년 제2기분 2,944,000 810,188 3,754,180
합계 5,690,100 1,780,499 7,407,5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다음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원고는 카OOOO 사업장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한다)을 부과할 있는데, 관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카OOOO 주차관리 규정(이하 이사건 주차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관리비에 충당된 주차료 수입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설령 이러한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만큼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2) 둘째,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자동차 매매를 목적으로 건축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경비시설 용역비, 관리소 직원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는 관리비 수입뿐만 아니라 주차료 수입에도 기여하는 두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이를 각 사업의 수입금액비율이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셋째,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주차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필요한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어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함에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넷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주차료 수입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된 부분까지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었다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차료 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된다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나아가 위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843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이러한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에 근거하여 2009.10. 19.경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1조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인 주차장을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등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며, 남는 유효공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차관리 규정은 입주자의 무료정기주차와 유료정기주차, 입주자 및 방문객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수익금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10. 19.경부터 이러한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위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 및 방문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대수나 주차 시간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 법리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 제4, 5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는바, 원고가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그와 같은 용도로 적립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징수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얻은 주차료 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장 수입을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실질적으로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위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호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쇼핑몰 시스템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른바 업무 관련성내지 사업 관련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고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을 위한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각 구분점포에서 영위하는 차량 판매사업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매관리비의 지출을 통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방문자들이 많아져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

관리비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입주자들의 각 구분점포에서 하는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등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

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호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입세액에 관한 비용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비용이 전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는 그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두 사항에 관한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료 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어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관리비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서로 모순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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