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큰밝음 2023. 6.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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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삼46019-10198 (2002.02.05) [세목] 국기
[제 목]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7<2001.01.22> 및 징세46101-42<1996.0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징세46101-57(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46101-42(1996.01.05)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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