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큰밝음 2023. 7.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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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97(2017.03.2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693
[제 목]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요 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90, 2000.02.28)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1.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위탁관리 업무내역에는 동 단지내의 필요 시설물 임대관리, 동 단지의 유지 관리와 유지 관리에서 발생되는 운영비를 입주기업체에 부과징수하는 업무 등임

- 입주자 협의회는 임대에 관계되는 수입과 비용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에 입주기업체에 배부하여 부과징수함

 

2. 질의내용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경비를 입주기업체에 협의회 명의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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