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큰밝음 2023. 7. 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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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1 (2013.5.31) [세목] 부가
[제 목]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요 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1. 사실관계

 

.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건물 관리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건물을 자치관리하려고 함

. 운영위원회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건물의 실질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건물에 입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입점자들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운영위원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등록번호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규부가 2010-119 2010.04.30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신청인)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 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5-260, 1996. 9.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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