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큰밝음 2023. 7. 5. 15:58
728x90
반응형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2(2011. 03. 24) 세목 부가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2275, 2005.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2275, 2005.1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유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6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관리사무소는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수익사업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2009.11.30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 명의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음

 

- 입주사들이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항목(용역비, 수선비, 전기료, 도시가스 )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음

 

(질의사항)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