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9개월)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중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증여세 납부세액 x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⑤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27조의6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제5항에 따른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27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세액 = A + B + C |
A : 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
B : 감소한 지분율 |
C : 증여일 현재 지분율 |
⑪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⑫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되,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⑬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7항 및 제18항을 준용한다.
⑭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⑮ 법 제30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5항에 따른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⑯ 법 제30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거주자가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