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 부가46015-512 (1995.03.17) | [세목] | 부가 |
[제 목] | |||
집합건물의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과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74, 1995.02.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74, 199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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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 질의내용 요약
1. 당 상가 관리사무소는 현재 상가 번영 운영위원회가 있어 상가 관리 규정에 의거 전체적인 전기, 수도, 난방가스, 전화요금 시설 유지에 따른 수선유지비, 청소비 그리고 직원 급여등에 대한 비용 발생 만큼 상가 번영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를 거출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
2. 전기요금의 기타 공과금은 납부 고지서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나와 그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각 점포에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세무서 담당분께서 상가 관리는 무조건 부가 가치세를 각 점포 관리비에 부과하여 납부해야 된다고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비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여 거출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부가 가치세를 두 번 부과하여 납부하는 결과입니다.
4. 또한 당 상가 번영 운영회에서 운영하는 직원의 업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시설 가동에 따른 급여를 갑종근로세, 주민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직원 급여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데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일반 공과금 고지서 납부는 각 점포에서 관리비를 거출하여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상가 관리사무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과금 발생에 대하여 공동으로 납부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상가 관리사무소입니다.
6. 또 다른 상가 관리사무소에서와 똑같이 일하는데 왜 그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 사업장용으로 발급해주고 당 상가 관리소만 일반 과세 사업장으로 박급해 주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 일반 과세 사업자용에서 면세 사업자용으로 교부를 의뢰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으로 상가 관리는 일반과세사업자용이라고 담당자가 답변하기 때문에 당 상가 관리사무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당 상가 관리사무소는 왜 면세 사업자용 사업등록증으로 안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