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큰밝음
2023. 6.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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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가46015-270 (1999.01.30) | [세목] | 부가 |
[제 목] | |||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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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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