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 | 소득세과-0027 (2012.01.10) | 세목 | 소득 |
[제 목]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요 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500, 2001.04.09, 서삼46015-11720, 2002.10.11)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00, 2001.04.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720, 2002.10.1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구 소재 ○○상가관리단은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상가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업무하고 있었으나, 법원이 관리법인의 대표자를 직무집행정지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함
-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중임
- ○○상가관리단은 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점용료 및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장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관리법인을 폐업하고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901, 2010.12.21
[ 제 목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720, 2002.10.11
[ 제 목 ]
건물위탁관리시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25,1995.03.30 및 제도46015-10500,2001.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5, 1995.03.30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 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0500,2001.04.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