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큰밝음 2023. 6.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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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584(2022.07.26.)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088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1. 사실관계

○○○○○○○* 관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06.1월 설립)

* 지식산업센터(종전 아파트형 공장)500여개 업체 입주 가능

-질의법인은 입주사들이 지정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의 금액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

* 주차장 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충당

2. 질의내용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사들로부터 지정 주차대수 초과 주차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입주사들의 입주면적 40평당 1대 무료 배정, 초과 주차료 1대당 월 8만원 부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법인세법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관리단의 당연 설립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2020.07.06.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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