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주요 예규/소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큰밝음 2023. 10.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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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양도[판결유형]국승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274(2023.07.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요 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사 건2023구합2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A 외 1명
피 고Z세무서장
변 론 종 결2023.6.23.
판 결 선 고2023.7.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각 2022. 6. 10. 원고 A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292,440원, 가산세 69,658,52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게 한 2020. 12. 귀속 증여세 27,800,000원, 가산세 8,444,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20. 11. 21. 아들인 원고 B과 사이에 부산 OO구 OO동 0000 OOOOOO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630,000,000원은 2020. 12. 22.에 지급하는 조건)에 원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 12. 22.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A는 2021. 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413,987,000원, 양도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41,730,333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4. 5.경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가, 원고 B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임을 예고하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2. 5. 2. 피고에게 위 사전 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그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소득세법 제10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 700,000,000원을 부인하고, 2020 11. 22.경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2002호의 매매사례가액인 1,23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2022. 6. 10. 원고 A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98,950,960원 {= 양도소득세 329,292,440원 + 가산세 69,658,520원 }을, 같은 날 원고 B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 12. 귀속 증여세 합계 36,244,520원{= 증여세 27,800,000원 + 가산세 8,444,520원 }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2. 9. 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0.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2022. 12. 5. 국세청장에게 재차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1. 18.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매매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매매사례가액이 1,239,000,000원으로 급등한 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이후 우연히 발생한 타인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A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합계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나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제재적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에게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시가 상승이나 타인의 매매계약에 관한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9조의3 등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환율이 100분의 30분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20. 11. 21.) 기준 매매사례가액은 945,000,000원인 반면, 대금청산일 기준(2020. 12. 22.) 매매사례가액은 1,239,000,000원으로서 그 가액이 약 31% 가량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시가 상승이나 타인의 매매계약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매매사례가액인 1,239,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 700,000,000원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인 1,23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모자관계로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11. 21.과 가장 가까운 날짜인 2020. 11. 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0000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4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945,0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대금 700,000,000원은 그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②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양도차익 이나 원고 B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20. 12. 22.로 보아야 하고, 위 0000호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20. 11. 1. 보다 근접한 날짜인 2020. 12. 22.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20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39,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될 양도가액을 1,239,000,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매매대금을 1,239,000,000원으로 정한 위 0000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에 관하여 약 1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1,185,000,000원 내지 1,2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가액이 신고·공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한 양도가액 1,239,000,000원이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20. 11. 21.) 기준 매매사례가액은 945,000,000원이었는데, 대금청산일 기준(2020. 12. 22.) 매매사례가액은 1,239,000,000원으로서 그 가액이 약 31% 가량 증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9조의3 등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예외조항은 입법연혁상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변동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된 것으로서 법문상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등한 재산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시가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삼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면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시가가 급락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삼는다면 종국적 이득을 얻지도 아니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매의 실제양도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실제양도가액이 부인되고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945,000,0000원이 존재함에도 그보다 245,000,000원이나 낮은 금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한 양도가액 1,239,000,000원을 원고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정당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된 유사매매사례가액 1,239,000,000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시점은 2021. 1. 15.로서 예정신고기한 내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예정신고 기한 내에 원고 A가 당초 예정신고한 이 사건 매매대금 700,000,000원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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