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큰밝음 2023. 9.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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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2022.12.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요 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1>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2>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1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1> 사후관리 위반임

<2>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쟁점1의 경우 제1,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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