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큰밝음
2023. 9.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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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2022.12.20)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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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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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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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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