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큰밝음
2023. 9.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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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2022.10.21)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
[제 목] |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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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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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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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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