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고유번호증의 반납 여부

큰밝음 2023. 6.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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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인세과-36 (2012.01.11) 세목 법인
[제 목]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고유번호증의 반납 여부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2. 국세기본법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사업자등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2단지 관리단은 2008년에 1, 2단지를 통합관리하면서 고유번호증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 20097월에 주차장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음

상기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1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법인세법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09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0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4 서식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

법인세법 제111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5조를 준용한다.

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등록번호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재조세46019-252, 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법인세과-3653, 2008.11.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단의 국세업무 및 통합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901, 2010.12.2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899, 2001.06.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가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2-3885, 1999.11.03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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