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큰밝음 2023. 9.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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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65(2023.05.0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152
[제 목]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요 지]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수도권으로 이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답변내용]
질의1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그와 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각각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1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대표자(A)는 청년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를 출자하였음

 

질의법인은, ’21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과 각 주주의 지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대표자는 변경 없음)

창업 당시 변경후
A 100% A 50%
B(A의 특수관계인, 친족) 50%

 

질의법인은, 2022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다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쟁점이 되는 감면요건(사업장 이전, 지배주주등대표이사 요건) 외의 요건은 모두 충족

 

2. 질의내용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적용방법

 

(질의2) 청년(대표자)이 단독으로 창업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배주주등 요건(조특령§5(2)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생략)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2.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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