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조심2023지1682(20230620) 취득세취소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15. OOO를 무상승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23.1.3.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9.3.15.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9.3.20.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지858, 2022.11.21.)도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이에 담당 공무원에게 그 의견을 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조심 2022지858, 2022. 11.21. 및 조심 2019지1527, 2019.11.28.)이 참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2010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액만이 존재하였던 때의 판결로서, 2010년 개정 후에는 취득가격이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구분되었고, 본 청구사건은 “신고한 가액”의 범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대법원 판례를 본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2)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부합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에 따른 취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스스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 보다 높아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확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와 특징을 감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당연히 신고한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무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신고가액으로 할 수 없을 뿐이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대부분의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신고 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의 근거로 삼은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국세인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의 근거로도 삼고 있고, 이러한 감정평가액이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부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감정평가액의 신고가액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통해 무상취득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인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한편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에게 의견을 구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아 취득세 감정평가액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해 산정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취득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입증되어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신고한 가액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너무나 부합한다 하겠다.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부합하게 청구인이 신고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신고한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아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결정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은 2019.3.15.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9.3.20. 쟁점토지의 무상승계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이고, 면적(992㎡)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