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입주업체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큰밝음 2023. 6.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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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8-부가-3068(2019.08.28)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1696
[제 목]
입주업체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부가-1247, 2017.07.30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1. 사실관계

당 관리단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관리하고 있음

- 입주업체에 한하여 저렴하게 주차료를 받아서 부족한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일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입주업체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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