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문서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0940(2022.06.29)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3 | ||
[제 목] | |||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여부 | |||
[요 지] | |||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45의5 적용되지 않음 | |||
[답변내용] |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증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1. 사실관계
○‘20.4월 ㈜○○ENG는 유상증자(주주배정방식)를 실시하고 ㈜□□정공의 지배주주(子1)의 모 ▲▲▲은 참여하지 않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음
〈 ㈜○○ENG 유상증자로 인한 출자지분 변동 〉
주주 | 관계 | 증자전 | 지분율 | 배정 주식수 | 인수 주식수 | 증자후 | 지분율 |
㈜□□정공 | 특정법인 | 523만주 | 50.00% | 400만주 | 400만주 | 923만주 | 54.62% |
父 | 대표 | 319만주 | 30.50% | 244만주 | 244주 | 563만주 | 33.31% |
△△△ | 기타 | 62만주 | 5.93% | 47만주 | 실권 | 62만주 | 3.67% |
▲▲▲(母) | 60만주 | 5.74% | 45만주 | 실권 | 60만주 | 3.55% | |
그 외 기타주주들 | 82만주 | 7.83% | 실권 | 82만주 |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
* 액면가액 500원, 유상증자 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030원
-㈜□□정공은 다른 주주들의 실권으로 분여받은 이익 501백만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0.4월 ㈜□□정공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子1(대표) | 28,800주 | 60% |
父 | 14,400주 | 30% |
子2 | 4,800주 | 10% |
2. 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 저가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