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큰밝음 2023. 8.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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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200(2020.09.2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제 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요 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실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본인은 OO기업의 대표로 현재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음

수증자의 자녀는 현재 OO기업의 이사로 근무 중에 있으며, 다른 법인의 대표로도 근무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수증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 제30조의6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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