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큰밝음 2023. 8.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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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116(2020.04.1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253
[제 목]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요 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영농상속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7인 중 3인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4인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

상속재산(농지)은 상속인의 영농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공동지분 등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영농상속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관련 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2019.06.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하()”)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하()”)농지법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갑()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6조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이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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