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큰밝음 2023. 8.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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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3(2016.12.2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4178
[제 목]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 지]
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 대표이사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개인기업의 자산 중 일부를 양수받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친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1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1979.3.2006.10.. ☆☆☆(이하 부친이라 함)○○●●◎◎동에 철강제품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 2006.11.1.2006.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후 폐업함

□□□”(이하 자녀이라 함)1999.1.1.부터 2006.6. 부친의 사업장에서 철강제품판매업에 대한 경영 수업을 하였고

- 2006.6. 철강제품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를 설립하였으며

- 자녀는 대표이사로, 부친은 회장, “▽▽▽”(이하 모친이라 함)는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재까지 ()△△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친은 2006.10.1.2006.10.31. 개인사업장에서 보유하던 사업용 자산 중 토지, 건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재고상품, 집기비품을 ()△△에 양도함

()△△의 주주현황은 부친이 30%, 자녀가 50%, 모친이 20%이며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음

 

2. 질의내용

부친이 개인사업장의 자산 중 토지, 건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와 재고자산 등을 양도한 것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부모, “상속인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0조의6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의6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생략)

(생략)

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생략)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생략)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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