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문서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2020.11.30)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917 | ||
[제 목] | |||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 |||
[요 지]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 |||
[답변내용] |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1. 사실관계
○A법인은 1982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말 현재 갑(이하 “피상속인”)가 76%, 을(이하 “상속인” 또는 “신청인”이라 함)이 18%, 기타주주가 6% 지분을 보유함
<상속개시 전 A법인 주주명부>
(단위:천원)
주주명 |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 고 |
갑 | 7,600 | 38,000 | 76% | 피상속인 |
을 | 1,800* | 9,000 | 18% | 상속인, 피상속인의 자 |
a | 600 | 3,000 | 6% | 기타주주 |
합 계 | 10,000 | 50,000 | 100% |
* 2000.12.15. 기타주주(b, c)로부터 매입함
○ 2018.2.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자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상속인 소유 A법인의 지분 전체(76%)를 가업상속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공제액 **,***백만원)받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함
○ 상속 후 신청인은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지분(이하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상속 후 A법인 주주명부>
(단위:천원)
주주명 |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 고 |
을 | 9,400 | 4,700 | 94% | 상속인, 피상속인의 자 |
a | 600 | 3,000 | 6% | 기타주주 |
합 계 | 10,000 | 50,000 | 100% |
○ 한편, 신청인은 2020.10.2.을 증여일로 하여 배우자인 병과 자녀 소☆☆, 소◎◎에게 쟁점주식 중 각 230주(지분율 2.3%)와 40주(지분율 0.4%), 40주(지분율 0.4%)를 증여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이 가업으로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 추징요건인 상증법§18⑥(1)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하 “쟁점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후에도 상증령§15③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쟁점규정에서는 가업상송공제 사후 추징요건으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보유 주식과 상속받은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생략)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⑪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⑬~⑭ (생략)
⑮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 간 | 율 |
5년 미만 | 100분의 100 |
5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80 |
⑯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⑰~㉒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6846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⑥ (생략)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