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큰밝음 2023. 8.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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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2017.10.12)[세목]상증
[납세자회신번호]법령해석과-2841
[제 목]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요 지]
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3개의 독립된 기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기업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해당 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1. 사실관계

○ ♣♣♣♣♣♣()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기업규모 및 업종요건)을 갖춘 아래의 3개의 독립된 가업을 운영하다가 2017.6.17. 사망하였음

법인명 총 영위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여부
설립일 기간 취임일 퇴임일 기간
♣♣♣♣♣♣() 1986.12.03. 30년 이상 1986.12.03. 2017.06.17. 30년 이상
♧♧♧♧♧♧() 2001.06.12. 16년 이상 2001.06.12. 16년 이상
◈◈◈◈◈◈() 2001.06.12. 16년 이상 2001.06.12. 16년 이상

피상속인은 위 3개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가업경영기간, 최대주주 지분)을 충족하고 있음

상속개시일 현재 위 3개 가업에 대한 상속인별 가업종사 등 요건 충족여부는 아래와 같음

<♣♣♣♣♣♣()(제조/펄프 등)>

상속인
구분
×××
()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18세이상 여부
2년 이상 가업 종사 여부 × × × ×

 

<♧♧♧♧♧♧()(제조/화장지)>

상속인
구분
×××
()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18세이상 여부
2년 이상 가업 종사 여부 × × × × × ×

 

<◈◈◈◈◈◈()(제조/화장지)> (2012.5.3. ♧♧♧♧♧♧() 인적분할로 설립)

상속인
구분
×××
()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
(자녀)
18세이상 여부
2년 이상 가업 종사 여부 × × × × × × ×

 

각 가업별 아래와 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고,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로 취임할 예정임

법인명 공동(단독)상속인 대표이사
♣♣♣♣♣♣() ▲▲, ▽▽, ◇◇, □□ 공동대표
♧♧♧♧♧♧() △△, ▼▼ 공동대표
◈◈◈◈◈◈() ▼▼ ♠♠(▼▼ 배우자)

 

상속개시일 현재 각 가업의 주식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인 등)100% 보유하고 있으며, 가업별 피상속인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 ◈◈◈◈◈◈()
지분율 33.61% 54.37% 56%

 

2. 질의내용

2개 이상의 가업을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가업상속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2016.2.5>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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