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문서번호] | 법규법인2011-0523 (2012.02.07) | 세목 | 법인 |
[제 목] |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 |||
[요 지] | |||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 |||
[회 신] | |||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해당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이 해당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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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
1. 사실관계
○ 해당법인는 집단상가를 조성하여 임대ㆍ분양하고 있음
○ 해당상가는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소유재산을 총유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이하 “관리법인”)하였고
- 관리단과 관리법인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 관리법인이 해당 집단상가를 관리하고 있음
○ 해당상가는 집합건물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저하와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를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관리법인은 해당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와 임대상가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예정임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집단상가 사업시행자가 시설 내 미분양상가와 임대상가에 대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고정자산의 수선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