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큰밝음 2023. 8.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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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577
[제 목]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요 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답변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6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세법18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201461일부터 202312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201461

가업의 사업연도 : 11일부터 1231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 계산

- 2012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488

- 2013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477

  (488÷12)+(477÷12)

 ━━━━━━━━━━━━━ = 40.20833333333

                       2

 

2. 질의내용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 5항 제1호 라목과 마목 규정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의 계산방법

(질의 2) 상속개시일이 201461일인 경우 같은 호 마목 적용시 사후관리 대상기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2014.1.1. 법률 12168호로 개정된 것)

(생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2호의 경우에는 5)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기초공제(2014.2.21. 대통령령 25195호로 개정된 것)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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