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문서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1577 | ||
[제 목] | |||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 |||
[요 지]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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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2014년 6월 1일
○ 가업의 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 계산
- 2012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488명
- 2013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477명
(488명÷12월)+(477명÷12월)
━━━━━━━━━━━━━ = 40.20833333333 명
2
2. 질의내용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과 마목 규정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의 계산방법
(질의 2)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같은 호 마목 적용시 사후관리 대상기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기초공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 율 |
7년 미만 | 100분의 10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90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80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0 |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