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원고가 관리단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 범위 내의 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승강기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큰밝음 2023. 7.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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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058(2020.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 지]
아파트형 공장을 관리하는 관리단인 원고가 관리단 수익 사업이 아닌 고유목적 사업 범위 내의 관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승강기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
사 건 2019구합66058
원 고 AAA 입주자 협의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14.
판 결 선 고 2020. 0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73,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상대원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A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와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주차장(이하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 원고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로부터 승강기의 로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주차시스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원고는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7. 3. 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 및 위 주차시스템 설치 공사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원고의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 및 상가 관리용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7.9. 1.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73,580(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7. 11. 17.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 3. 8. 위 부가가치세 경정 금액 중 주차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한 매입세액 6,100,000원을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2017. 9. 1.자 과세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9.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내지 6호증, 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 및 변경할 권한이 있고, 관리규약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유지수하는 것 역시 원고 고유의 사업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1995. 12. 21. 선고 94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위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125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검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받아 따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건물 외벽의 도색승강기 정기안전점검 등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도 위와 같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입주자들이 미리 모아둔 돈으로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입주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그 대가를 받는 독립된 위탁관리업체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고, 공통 관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입주자별로 그 이용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직접 그 유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자들에게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아 운영경비에 충당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는 외부인에게도 그 사용을 허용하고 대가를 받아왔다. 이 경우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용역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원고를 통하여 최종소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주차장 운영과 무관하므로, 그 비용을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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