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 징세과-1625(2014.11.28.) | [세목] | 국기 |
[제 목]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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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질의내용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인세과-516, 2011.07.26
[ 제 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질의회신
[ 요 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충남 천안에 소재한 **건물은 6개층의 집합상가로 300명이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음
- 현재 정상적으로 입주되지 않아 부실화 우려가 있으며 건물관리 전문업체에서도 기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자체운영하고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관리업무 수행 중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의 100% 동의 및 참여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 전기시설 등이 층별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층별로 공동사업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임
○ 관할세무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과-174, 2011.03.09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서면법규과-671, 2014.06.27
[ 제 목 ]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 요 지 ]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함
○ 법인세과-896, 2010.10.01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조세46019-88, 1999.04.01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징세46101-170, 2003.04.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대법원99다4504, 1999.4.23.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 감심 98-361, 1998.12.208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된 적립재산인 특별수선충당금은 구성원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써 공동주택의 수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결과 발생된 이자도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원본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것이니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자를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곧바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