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더 이상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31599(2021.10.2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2020.12.11)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요 지] | |||||
원고가 더 이상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사 건 | 2021누31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구합62383판결 |
변 론 종 결 | 2021. 09. 30.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4,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44,9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23,5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위 공동사업자등록”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4면 9행 다음에 “원고와 BBB, CCC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11. 22. 항소가 기각되었고(2017나2031218),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2019다200089).”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원고는 2012. 5. 17.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결의가 포함된 ‘참가인의 2012. 5. 15.자 관리단 집회결의’(이하 ‘이 사건 집회결의’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2012가합933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 집회결의의 부존재 확인 및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2014. 3. 21. 이 사건 집회결의 중 ‘서울고등법원 2011나86173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4799 사건, 대법원 2011다89248 사건에 대한 소 취하 결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인 DDD의 결의 참가를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13나16956).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9. 28. 상고가 기각되었다(2014다27562).
6) 원고는 2016. 6. 15. DDD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DDD 또는 EEE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 명의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보안카드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임장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 30.경 위 보안카드를 직접 폐기하였다. 원고는 2018. 4.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7) 원고는 “EEE이 2016. 6.경 원고 명의로 ‘원고 외 1명’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30.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교부되어야 하는 점, ② EEE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관리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참가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EEE이 실제 그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EEE이 실제로 관리용역을 공급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EEE의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EE에게 권한없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9699).
8) 원고는 2019. 1. 2. 참가인 및 EE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 위 법원으로부터 “① 원고가 참가인의 관리인에서 해임당하고 DDD은 사임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 또는 직권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등록상 성명을 변경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EEE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DD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차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집회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EEE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FFVIP빌딩관리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동일 사업장에중복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나 신청이 거부된 점(현재 실무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권리자인 참가인 및 EEE을 상대로 이사건 사업자등록의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2019카합20004).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9. 9. 18. 위 법원으로부터 ‘EEE을 대표자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져 항고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라20619).
9)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201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4,841,990원(가산세 포함), 2018. 4. 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23,433,000원을 각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4.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12. 4.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2018구합87620).』
○ 7면 12행의 “갑 제1 내지 28호증”부터 13행의 “기재”까지 부분을 “갑 제1 내지 35호증, 을가 제1 내지 10, 1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참가인이”를 “늦어도 참가인이 2016. 5. 30.경 EEE을 관리인으로선임하고 그 이후 피고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무렵에는 참가인이”로 고치고, 12행 다음에 “또한 피고는 원고의 민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의 폐기, 원고의 휴업신고, 참가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관리용역의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 12면 19행 내지 15면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나)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취지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1항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본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아예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을 한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세의 징수처분과 별개의 처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세의무 불성립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1처분의 성격
제1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297,952원을 더하여 한 납세고지로서, 본세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
나) 제1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원고는 2012. 5. 15. 이 사건 집회결의에 의하여 참가인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이 사건 집회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 당시 이미 원고의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2013. 2. 7., 항소심 판결이 2014. 3. 21. 각 선고되었다. 비록 이 사건 신고 당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더 이상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는 사실심 법원의 각 판결을 통하여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원고는 자신이 관리인에서 해임된 이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참가인 및 피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신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확정), 2018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⑶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의 변경 등에 관한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 스스로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집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기본적으로 이 사건 집회결의가 무효이어서 자신이 여전히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 원고로서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장차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아울러 실질적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용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여 2017. 10. 18. 휴업신고에 이른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도 2016. 6.경부터 제기된 원고의 민원, 2016. 11.경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의 폐기, 2017. 10.경 원고의 휴업신고, 2017. 11.경 참가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의 제공 주체에 대한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DDD 모두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EEE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부득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EEE으로 변경하거나 참가인을 사업자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폐업신고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가 공동사업자 명의의 변경이나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 이와 같은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 그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원고와 참가인이 처한 상황 및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으로 인한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가 이미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이러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분쟁의 성격을반영하여 이 사건 집회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참가인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적절한 세무행정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휴업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비록 EEE의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원고가 참가인 등을 상대로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이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참가인 등이 처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 측의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참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폐업신고 의무를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신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의 제공 현황을 정당하게반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⑷ 이와 같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와 DDD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고 참가인 측이 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휴업신청 및 참가인 측의 공동사업자 명의 변경 내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신고 이전부터 이러한 사정을 원고의 민원 제기 및 관련 소송 등을 통하여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집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원고가 더 이상 참가인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1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처분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처분 당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5. 15. 관리인에서 해임된 다음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8. 9. 28. 그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제1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마.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5. 15. 관리인에서 해임된 다음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8. 9. 28. 그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처분 당시 원고가 이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2처분이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57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며(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세무서장 등의 결정, 경정은 모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점(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을 인정한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등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 결정하여 …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와 징수 절차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등에 근거한 제2처분은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참가인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1) 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압류․추심한 원고의 공탁금 상당액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권에서 상계하는 등으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제1, 2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만일 제1, 2처분이 취소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고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원고에게 다시 전기요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필요하고 무익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참가인의 추가적인 손해 발생 예방 및 피고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고, 이에 관한 확정 절차는 개별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인처분 내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과세처분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과세처분 등의 위법 여부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적 쟁송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소송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하는 데에 적합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원고가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등의 규정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처분은 그 납세의무자가 참가인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무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위 각 처분과 관련하여 납부된 세액이 원고에게 환급되더라도 실제 이를 부담한 참가인과 정산할 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과정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 위 각 처분의 각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도 2016. 11. 15. 국세기본법 제48조를근거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갑 제3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처분 등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