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입주자..
큰밝음
2023. 7. 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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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국승 |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09누33647 (2010.04.14)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770 (2009.10.09) | |||
[전심사건번호] | 심사소득2008-0011 (2008.06.16) | |||
[제 목] | ||||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세대상임 | ||||
[요 지] | ||||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입주자들에 대한 방문자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20줄 및 12면 5줄의 각 “3,908,030원”을 “3,908,080”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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