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18-중-0277(2018.03.08) | ||
[전심번호] | |||
[제 목] | |||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
[요 지] | |||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결정내용] |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을 도급 또는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OOO 업무시설(오피스텔 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관리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관리하던 중 2016.6.19. 쟁점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화재복구 공사를 하고 OOO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2.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변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9.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한 보험료로 화재복구비를 지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백화점업 및 주차장업을 하는 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내에 주차한 고객 소유의 소형화물차 1대 및 승용차 1대 위에 주차장 천정 판넬이 추락하여 각 차량의 판금 및 도장을 정비업체에게 의뢰하고 수리를 정비업체에 지불한 후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이라 회신(국세청 부가46015-1991, 1995.10.28.)한 바 가 있고, 주차장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호텔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주었는데 이 때 수리비를 회사가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안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회신(국세청 부가46015-3922, 2000.11.28.)하였다.
쟁점건물의 화재사고 당시에 쟁점건물의 전기실에 있는 전압차단기가 차단되었고 이와 연결된 소방펌프의 전원도 함께 차단되어 소방용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청구인은 이 건 화재사고로OOO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화재사고에 따라 지출한 화재복구공사 비용은 청구법인이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이 아닌 쟁점건물의 유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과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쟁점건물의 화재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발생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쟁점건물의 일부가 소훼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OOO지방법원 2017가합50651 외 4건)이 제소되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이 계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소송은 쟁점건물의 전기실에 있는 전압차단기가 차단되었고 이와 연결된 소방펌프의 전원도 함께 차단되어 소방용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소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원고 간에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등 쟁점건물의 화재가 청구법인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2016.9.22.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제출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용역계약 제3조 제18호에 따라 화재보험료는 실제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부담하고, 관리상 청구법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쟁점건물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복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동 화재복구 공사비용은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이 아닌 쟁점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청구법인이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답변내용은 OOO와 같다.
(가) 쟁점용역계약서(2013.9.11.)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쟁점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청구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