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임대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국심2003중2253 (2003.11.20) | ||
[전심번호] | |||
[제 목] | |||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임대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
상가협의회에서 입주자 또는 외부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실비변상을 위해 징수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파크 상가 입주자 대표자 단체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가 내의 승강기, 주차장, 전시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수입 등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승강기, 주차장, 전시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3.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원,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 2002년 제1기분 ○○○원 및 2002년 제2기분 ○○○원 합계 ○○○원과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및 2001년 귀속 ○○○원 합계 ○○○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가협의회는 친목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며, 승강기, 주차장, 전시장 사용료의 경우 관련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비 성격으로 징수하였으며,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의 경우에도 종업원 복지후생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성 및 영리목적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주차장, 승강기 사용료 징수 및 전시장 임대, 자판기 음료수 판매 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도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협의회에서 징수한 승강기, 주차장 사용료 및 전시장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파크 A동협의회 단체 대표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가 내의 승강기, 주차장, 전시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가협의회는 친목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며, 주차장, 전시장 사용료 및 자판기의 음료수판매수입 등은 관련경비 충당 및 종업원 복지후생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성 및 영리목적성이 전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주차장, 전시장 사용료 및 자판기의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주차장 사용료는 각 동 단지별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입주자의 경우 일정 소유차량(1∼2대)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초과 소유차량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용료의 경우, 화물승강기로 입주자 또는 방문객들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화물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할 때마다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시장·식당 및 점포 등의 경우에도 입주자 또는 타인들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자판기 판매수입은 상가단지 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들에게 커피 및 음료수 등을 판매한 사실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제2조(납세의무자)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19조(사업소득)에서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당해연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집합건물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실비(관리비)만을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징수하거나 판매하는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및 점포 등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판매수입 등은 입주자 또는 외부 방문객들로부터 주차장 또는 점포의 사용대가, 커피 또는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입금액으로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유지에 소유되는 실비로 보기는 어렵고, 화물승강기 사용료의 경우에도 입주자 또는 외부 방문객들로부터 화물승강기 사용시마다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화물승강기의 고장 수리비 등 관리·유지를 위한 실비를 징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차장 및 화물승강기 사용료, 전시장·점포등 임대료, 자판기 음료수 판매 수입 등의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