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차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심사소득2008-0011 (2008.06.16) | |||
[제 목] | ||||
청구인의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 ||||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차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 ||||
[결정내용] |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자체 관리규약에 의하여 ××시 ××구 ××동 ×××-× 소재 ○○○○○○ 763호(아파트 418호, 오피스텔 336호, 근린생활시설 9호)의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인으로,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주차장 수입금액 400,715,160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7.11.1.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95,540원과 2003년~2006년 과세연도분종합소득세 131,6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전부 외부방문객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이 중 5% 미만이 외부 방문객의 주차 수입금액이다.
나. 처분청은 주차료 수입금액을 과세함에 있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하였는 바 주차료 수입금액 전부를 건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제외하여야 한다.
다. 주차료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적 사업이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관리비등의 할증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외부방문객의 다수는 입주자의 가족이므로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상담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세문제를 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집계표 정산내역을 보면, 일반출차대수에 할인되지 않은 주차관리요금 출차총액에서 할인금액 총액을 감한 현금총액을 일일수입금액으로 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이주장하는 월정주차권은 이미 할인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주차요금이 월정주차권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정주차권의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여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용사업수입금액자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합건물의 유지관리 사용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 바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제3호 및 증제7호의 공용자료 수입금자료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건물유지관리부분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주차료수입금액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적사업이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 관리비 등의 할증금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각 입주자들에게 실지 소요된 비용을 분배하여 징수한 관리수입과는 별도로 주차요금을 관리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주차료수입 중 외부방문객의 비중은 5%미만이고 외부방문객의 다수는 입주자의 가족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차관리규정 등을 검토하면 정기차량은 1호당 1대, 월간차량은 1호당 2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호당 최대 3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바 동 집합건물은 소형오피스텔로 1호당 3대의 차량을 보유한 호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징수한 주차요금은 차량 3대를 제외(정기차량, 월간차량)한 것임이 일일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재소비46015-260(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서면3팀-750(2004.4.16)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4)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33(2007.1.17)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관리단비 이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입주자들에 대한 방문자로부터 주차비를 수령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받으며, 건물내 창고사용에 따른 창고비를 수령하여 옴으로써 주차비, 광고비, 창고비 등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주차비, 광고비, 창고비 등은 원고 관리단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차비, 광고비 중 원고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차비와 광고비 역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차비, 광고비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원고의 소득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임.
8)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 주상복합 건물의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3.8.18. 설립된 단체임이 관련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3~2006년 과세연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신고누락한 주차수입금액 400,715,21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53,095,540원과 종합소득세 131,6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현지확인보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연도별 주차수입금액 신고누락 명세
단위 : 원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계 |
10,259,227 | 39,752,488 | 95,845,800 | 254,857,645 | 400,715,160 |
나) 연도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구 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계 |
2003년 | 1,654,600 | 1,490,700 | 3,145,300 |
2004년 | 6,042,740 | 9,165,480 | 15,208,220 |
2005년 | 12,027,110 | 24,381,670 | 36,408,780 |
2006년 | 33,371,090 | 96,580,710 | 129,951,800 |
계 | 53,095,540 | 131,618,560 | 184,714,100 |
3) 청구인은 주차료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적 사업이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관리비등의 할증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주차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한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각 회기(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별 손익계산서상 주차료 수입은 수입이자, 연체료 수입, 잡수입과 함께 관리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동 관리외수익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잉여금으로 계상된 후 예비비 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입주자 및 방문객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그 주차수입을 각 입주자들에게 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분배하여 징수한 관리수입과는 별도로 관리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나) 청구인은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방문객 중 구분소유자의 가족에게 받는 주차수입은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차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주차수입과 제3자에게 받은 주차수입이 그 성질상 다르다 볼 수 없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33, 2007.1.17. 같은 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기타 단체에 해당하여 거주자로 판단되고, 동 주차수입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주차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나)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주차수입금액이 전부 당기순이익 및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주차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상담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세문제를 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두9370, 2002.9.4. 같은 뜻)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처분내용
○ 청구인은 2004.6.1.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은하수 25시랜드”(쟁점사업장)에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가입하여 2006.12.28. 탈퇴한 사업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것임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
□ 청구주장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상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21백만원(쟁점이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및 처분청 추가의견 제시 없음
□ 심리의견 : 기각
○ 대출금이 상가취득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가(지분 50%)를 취득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1팀-1300, 2005.10.27.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