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

큰밝음 2023. 7. 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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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3139 (2006. 12. 14) 세목 부가
[제 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요 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등록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성립된 관리단"이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주차장운영수입, 광고수입, 공유면적내 창고수입 등)을 관리단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건물 장기 수선에 충당(관리단 운영경비 포함)코자 업무 검토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략)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38, 2001.02.06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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