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문서번호] | 서삼46019-10790 (2001.11.30) | [세목] | 국기 |
[제 목]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봄. | |||
[회 신] | |||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63<2001.08.30>) 및 징세46101-972<2000.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72, 2000.07.01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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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신청 가능 여부
2. 상기 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으로 승인발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9-10063(2001.08.30)
【제목】
집합상가건물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및 대표자를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본 상가건물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약 5,000㎡의 집합상가로서 지분자수가 25명이며, 점포수는 45개소가 영업 중에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전 상인회의 자치관리규약ㆍ총회회의록 및 임원선임 등(예 : 회장, 감사, 운영위원 등)의 서류를 증빙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비영리단체로 지정고유번호의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
2) 전항의 의거 사업자등록을 받을 경우 등록자의 명의는 회의 의결내용에 따라서 전체 관리비의 수입ㆍ지출업무를 관리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실무책임자인 관리소장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동상과 같이 관리비의 수입ㆍ지출이 거의 정산제의 자치관리시에 매월 상인들로부터 수납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직원급여, 청소비 및 수선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근거
【회신】
귀 질의중 붙임의 질의 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 46101-127, 1999. 9. 2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붙임의 질의 ②의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의 실무자로서 대표자는 아닌 것이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붙임의 질의 ③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비 46015-90, 2000. 2. 28 및 재소비 46015-260, 1996. 9. 3)를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972(2000.07.01)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요건 및 절차등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 음-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46101-127(1999.09.27)
【공동주택관리기부(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회신】
o 1999년도 제2차 법령심사협의회(1999. 9. 15)의 심의 결과 결정내용과 관련사항임.
o 공동주택 관리기구(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0(2000.02.28)
【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관리ㆍ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만을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구분징수에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안됨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1996.09.03)
【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 건물관리에 실지소요비용만 징수시는 과세되지 않으나, 그 관리를 일임받았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규】
- 부가기치세법 제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