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큰밝음
2023. 7.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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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9 (2006.06.28) |
[제 목] | |
건물관리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
[요 지] | |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전기료+수도료+관리료)를 지급받는 때에 징수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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