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큰밝음 2023. 7. 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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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386 (2006.03.03)
[제 목]
상가 건물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요 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항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3 6, 2003.05.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부가가치세의 면제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상복합 즉 중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한 동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위탁관리비(인건비, 운영비, 각종수선비 일체)를 징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아파트 입주자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기에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12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4호의 2의 규정은 200812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8호의 규정은 200712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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