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큰밝음 2023. 7.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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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94 (2005.01.19)
[제 목]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 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회 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1. 질의내용 요약
집합건물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자치관리단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실제로 입주자가 소비하는 경우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부가46015-309, 2000.02.15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197, 1994.06.15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는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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