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회계/집합건물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큰밝음 2023. 7.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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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69(2017.03.27)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부가가치세과-699
[제 목]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요 지]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775, 2008.04.17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775, 2008.04.17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실관계

당 입주자운영관리단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단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에 의하여 설립됨

- 고유업무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를 책정하여 이를 각 입주사 에게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부대사업으로 공동 주차장의 운영, 회의실 및 공동창고의 임대 등을 영위하고 있음

- 당 관리단은 ’07.9.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수령하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임

 

 

2. 질의내용

집합건물관리단의 경우 전기료 등의 매월 말일 기준 검침량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을 입주사에게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 부담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건물도색비 또는 엘리베이터수리비 등을 주차장업 등 수익사업의 잉여금으로 집행하고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게 재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775 , 2008.04.17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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