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문서번호] | 서면-2016-부가-2647(2016.02.29)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부가가치세과-407 | ||
[제 목] | |||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
[요 지]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1. 사실관계
○ 당사는 집합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체로서 집합건물은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8층은 상가와 사무실임
○ 집합건물관리는 비영리사업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주차장은 영리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입주자들과 그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료 중 일정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료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당 집합건물의 잉여금은 주차장 유료주차비에서만 발생함
- 당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소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건물의 대수선 등에 소요하게 되어 있음
○ 그 동안의 주차장 누적 수입금으로 건물 내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할 예정으로 화장실은 지상1~7층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모든 입주자와 그 고객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임
2. 질의내용
○ 화장실 공사비를 수익사업(사업자등록증)으로 수취하는지, 비수익사업(고유번호증)으로 수취하는지, 사업별 총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수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법규과-560 , 2014.06.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