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동주택분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문서번호] | 서면-2015-부가-0406(2015.12.29)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부가가치세과-2225 | ||
[제 목] | |||
집합건물 공동주택분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
[요 지] | |||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2008.06.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른 용역은 2017.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제1항 제4의3호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2008.06.17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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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빌딩관리등의 시설관리용역 업체로서 서울시 소재 A빌딩(사무동, 상가, 아파트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용역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있음
- A빌딩은 사무동 지상 1층~6층, 상가 지하1층, 아파트 7층~15층
2. 질의내용
상기 집합건물의 일부인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제4의3호에 의거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면세대상인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 2008.06.17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6, 2005.07.05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건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2호 및 4의 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건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2호 및 4의 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